COMMON WAVE 언론협동조합
편집윤리규정
2026년 4월 30일 시행 (제1차 보강 포함)
COMMON WAVE 언론협동조합은 전남광주특별시 강진·고흥·보성·장흥 4개 군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언론입니다. 우리는 광고주·정치 세력·자본의 압력에 굴하지 않으며, 사실에 기반하여 약자·소수자의 편에 서고, 지역 공동체의 알 권리를 가장 앞에 둡니다. 협동조합 언론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며, 조합원과 독자가 함께 만드는 공유 자산입니다.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모든 보도·편집 활동이 사실에 기반하고 공정하며,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는 독립 협동조합 언론의 정신을 지키도록 한다.
편집국장, 기자, 마을 리포터, 외부 기고자, 보도에 관여하는 임원에게 적용한다.
사실 우선, 약자·소수자 우선, 독립, 균형, 지역성, 협동조합의 6대 원칙을 준수한다.
① 본 규정은 COMMON WAVE 사이트에 상시 공개하며, 모든 조합원·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 규정은 본 조합의 편집·보도와 관련된 다른 내부 규정·관행에 우선한다.
③ 매년 1회 부칙 제4조에 따라 적용 사례를 점검하고 사이트에 공개한다.
제2장 편집권의 독립
편집권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이사장 및 임원은 개별 보도에 사전·사후 지시·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광고주의 우호적 보도 요구, 정치인의 청탁, 행정 기관의 보도 자제 요구를 거부한다.
취재 대상자, 광고주,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향응·접대를 받지 않는다.
본인·가족·소속 단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의 보도를 회피한다.
① 본 조합·조합원·임원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보도는 일반 보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다룬다.
② 본 조합의 운영 관련 보도(총회·이사회 결정·재정 등) 시 본 조합의 이해관계를 본문 또는 말미에 명시한다.
③ 조합원이 보도 대상이 되는 사안은 제8조 (이해관계 회피)에 따라 처리한다.
편집국 구성원은 특정 정당 활동·공직 출마·선거 운동을 하지 않는다.
제3장 보도의 원칙
모든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며, 둘 이상의 방법으로 교차 검증한다.
"~로 보인다", "~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 추측성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갈등·분쟁 사안은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동등하게 듣는다.
① 취재원의 실명 공개가 신변·생계·가족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익명으로 보도한다.
② 익명 취재원의 단독 발언은 보도하지 않으며, 둘 이상의 독립된 취재원으로 교차 확인한다.
③ 익명 보도는 편집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노인·아동·장애인·여성·이주민·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우선한다.
① 강진·고흥·보성·장흥 4개 군의 시각에서 지역의 이슈를 우선 보도한다.
② 외부 매체의 보도를 인용할 때에는 지역의 맥락에서 다시 해석한다.
③ 특정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일반화·고정관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성별·연령·장애·인종·종교·직업에 대한 비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따른다.
피해자·유가족의 인격권·사생활을 우선 보호한다.
모든 후보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지 않는다.
① 보도용 사진과 영상은 촬영 시점과 장소의 사실을 그대로 담는다. 디지털 합성·변조·연출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재구성은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한다.
② 자료 사진은 「자료 사진」으로 표기하고 촬영 시점을 함께 적는다.
③ 군중·범죄 현장·피해자가 식별되는 얼굴은 본인 동의가 없는 한 모자이크 처리한다.
④ 외부에서 받은 사진과 영상은 출처와 촬영자를 본문에 명시한다.
제4장 취재의 원칙
신분 명시, 목적 고지, 동의를 구한 인터뷰·녹음·촬영을 한다.
모든 인용은 큰따옴표로 정확히 표기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인터뷰 시 COMMON WAVE 소속·취재 목적·녹음·게재 매체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받는다.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을 본인 동의 없이 노출하지 않는다.
타인 저작권을 존중하며, 출처 명시와 공정 이용 범위를 지킨다.
① 편집국은 마을 리포터와 일반 시민의 제보를 사실 확인 후 기사로 작성한다. 둘 이상의 독립된 자료·증언으로 교차 검증한 경우에 한해 발행한다.
② 제보자가 제공한 사진·영상은 출처와 진위를 검증한 뒤 사용한다. 본 강령 제17조의2를 함께 따른다.
③ 제보 내용에 기초한 보도의 모든 법적 책임은 편집국이 진다. 다만 제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책임 분담을 재검토한다.
①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AI」)을 기사 작성·번역·요약·교정에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종 사실 확인과 모든 책임은 편집국 구성원에게 있다.
② AI가 생성한 이미지·영상·음성은 보도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명백히 「AI 생성」으로 표기하는 시각화는 예외로 한다.
③ AI가 본문 작성에 핵심적으로 사용된 기사는 그 사실을 본문 말미에 명시한다.
④ 취재원의 발언과 인용을 AI로 재구성하거나 변형하지 않는다.
제5장 부대사업과 편집의 분리
광고주의 보도 청탁을 받지 않으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한다.
입점 업체에 관한 모든 기사에 「본지 마켓 입점 업체」 표시를 의무화한다. 비판 보도가 필요한 경우 거래 관계를 이유로 회피하지 않는다.
협찬 콘텐츠는 협찬 사실을 명시한다.
광고 거래가 비판 보도를 제약하지 않는다.
입점 생산자 환원·언론 활동 지원·마을 리포터 지원 등 공익 목적에 우선 사용한다.
제6장 정정·반론·고충 처리
오류 확인 시 즉시 정정 보도를 한다.
보도 대상자의 반론 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한다.
독자·시민의 고충은 editor@dasaneobo.kr로 접수받아 14일 이내 답변한다.
익명을 약속한 취재원의 신원을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는다.
제7장 윤리위원회 및 위반 시 조치
편집윤리위원회(위원장 1인 + 위원 2~4인)를 둔다.
본 규정 위반 사안 심의 및 조치 결정.
정도에 따라 「경(구두 주의 + 정정)」 / 「중(서면 경고 + 사과 보도 + 활동 제한)」 / 「대(자격 박탈 + 공개 사과 + 법적 절차)」의 3단계 조치를 취한다.
「중」 이상은 익명 처리하여 공개, 「대」는 실명 공개도 가능.
자율 신고자 처분 감경, 내부 고발자 보호.
부칙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
편집윤리위원회 검토 → 편집국 의견 수렴 → 이사회 의결.
조합원 10인 이상 또는 설립등기 후 6개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구성. 그 이전에는 편집국장이 잠정 행사.
적용 사례를 매년 사이트에 공개.
본 규정 제1차 보강 (제4조, 제8조의2, 제12조의2, 제13조의2, 제17조의2, 제22조의2, 제22조의3 신설)은 본 규정과 함께 2026년 4월 30일 시행한다.
부록 · 신설 조항 vs 6대 원칙 매핑
본 통합본은 제3조의 6대 원칙을 모두 본문 조항에 매핑한다.
| 원칙 | 본문 조항 | 비고 |
|---|---|---|
| 사실 우선 | 제10조, 제11조 | |
| 약자·소수자 우선 | 제13조, 제14조, 제16조 | |
| 독립 | 제2장 전체 + 제8조의2 | 협동조합 자기 보도 (신설) |
| 균형 | 제12조, 제17조 + 제12조의2 | 익명 보도 사용 조건 (신설) |
| 지역성 | 제13조의2 | 신설 — 본 강령에 없던 정체성 명시 |
| 협동조합 | 제27조 + 제8조의2 | 잉여금 + 자기 보도 (강화) |
부록 · 신설 조항 상호 참조
본 강령 내부 일관성을 위해 세 군데 cross-reference를 박았다:
| 조항 | 참조 | 의미 |
|---|---|---|
| 제4조 ③ | 부칙 제4조 | 적용 사례 매년 공개 |
| 제8조의2 ③ | 제8조 (이해관계 회피) | 조합원 보도 처리 절차 |
| 제22조의2 ② | 제17조의2 (사진·영상의 진실성) | 제보 사진 검증 기준 |
| 부칙 제5조 | 본문 7개 신설 조항 | 보강 시행일 명시 |
이 cross-reference로 한 조항만 떼어 보는 사례를 줄이고, 분쟁 발생 시 관련 조항이 자동으로 함께 적용된다.
2026년 4월 30일 제정 (제1차 보강 포함)
COMMON WAVE 언론협동조합
편집국장 이득규 / 이사장 강상우
editor@dasaneob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