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시,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도심 환경 위한 정화조 청소 당부
안내문 발송 통해 청소 절차 및 관련 규정 등 행정 정보 제공
고양특례시는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 ‘정화조 내부청소 독려’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 발송은 정화조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됐다.
정화조는 건물의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 적정한 청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설의 처리능력이 저하돼 악취를 유발할 뿐 아니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시는 안내문에 △정화조 청소절차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청소 요금 및 산정방법 △정화조 내부청소 관련 하수도법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아 발송했다.
시에 따르면, 정화조 내부청소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의뢰해 실시해야 하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입회하에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해 상호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내와 현장 관리를 통해 정화조가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정화조 내부청소는 공공수역의 물 환경 보전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필수 사항이다”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유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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