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과세 및 복지 행정의 기초 자료 활용, 기간 내 가격 확인 당부
파주시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오는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는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행정 절차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부과 및 복지 수급 기준 마련을 위해 실시된다.
파주시가 개별주택 22,453호에 대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완료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주시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파주시청 누리집 ‘민원-민원편람·서식’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 2,481단지의 170,500호도 같은 기간 같은 방법으로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파주시로 제출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첩되어 처리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031-940-5611~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공시된 주택가격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꼼꼼한 확인과 권리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산정 등 다양한 복지 행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한 내에 공시 가격을 확인하여 정당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